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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어치121
매끈한어치12123.04.26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요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2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입사는 21년4월26일 ~ 22년4월25일(현 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22년4월26~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년도 12월에 연봉협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23년도 연차를 9개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연차 (-6일 x 8시간=-48시간) 입사년 재직일 (220/365)*15



아래는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22/4/26 ~ 22/12/31 파견직으로 근무할때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1개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나서 연차를 7개 받았고 그중에 5개 사용했습니다.

23/1/1 ~ 현재 연차 6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해보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2/4/26 ~ 22/12/31 7개중에 5개 사용

23/1/1 ~ 23/4/25 4개중에 6개 사용

23/1/1 ~ 23/12/31 9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남은연차가 9개가 맞을까요?


퇴사하기전에 정확한 남은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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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게 잔여 연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4.26.~2023.5.24.까지 근로하고 2023.5.25.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6.3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41일을 적용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