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가 확정났습니다

25.06.16에 입사 했고 26.09.30이 마지막 출근으로 퇴사합니다

연봉은 3000이였고 세전 250에 세후 대략 230 중에서 240 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6년 7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10퍼 인상된 3300으로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으니 연차 15개가 발생을 했을테고,

현재 연차 2개를 사용하여 13개가 남아있어 이건 수당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지랑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퇴사월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13'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16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총 계속근로기간 472일에 대하여 최종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세전 1368421원으로 산출되며 반드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연봉 인상 조치로 인하여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인 86956원이 1일 통상임금인 105263원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더 높은 통상임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정산된 최종 퇴직금은 세전 4083634원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2025.6.16 ~ 2026.9.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7월 + 8월 + 9월이 됩니다.

    3. 이때 7월 250만원 + 8월 275만원 + 9월 275만원 세전 월급인 경우 퇴직금은 337만원 정도가 됩니다.

    4. 연차휴가 15일 중 2일을 사용하고 13일이 남아 있는 경우 13일치 수당은 1,368,410원 정도가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