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연차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23년 7월 10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23년 당시엔 월차개념으로 8~12월분 사용하였습니다.
24년으로 해가 변경되면서 연차 15개가 생성되었고
현재 7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9월 19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퇴사의사 밝힐당시 잔여 연차 8개를 사용하여도 되냐 물었고, 대표님께서 허락 하였습니다.
퇴사는 인수인계를 포함해 10월 말 정도로 얘기 하였고
10월 퇴사시 잔여연차 8개 소진하면 10월 22일 퇴사예정인데
이런경우 1년 더 못채우고 퇴사할 경우 월차 개념으로 보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 차감이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미제출한 경우 퇴사의사로 보기 어려울까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직서 내 마지막 근무일을 발생 된 연차를 포함해 10월22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