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앞두고 잔여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도 9월에 입사해서 당시에는 전달 만근하면 연차 1개씩 발생하였었고,
23년도부터는 1월1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1일 기준 연차를 받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23년도 이월된 월차 5.5개 + 24년 발생 연차 15개 =총 20.5개
24년 현재까지 5개 사용 / 잔여 연차는 15.5개
퇴사 예정일 7월31일이라 서류상 처리는 7월31일로 하고 실제 퇴사는 7월 10일에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