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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돌이140
까칠한호돌이14022.04.11
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가 예정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9. 6. 28. 입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9. 7. 28. ~ 2020. 5.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② 2020. 1. 1. : 15일 * 186일 / 365일 = 약 7.6일

      ③ 2021. 1. 1. : 15일

      ④ 2022. 1. 1. : 16일

      = 총 49.6일

    • 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입사일 기준이라면,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재직하면서 최대 41개 발생했으니, 남은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6.18. ~ 2020.06.17. : 11개

    2020.06.18. ~ 2021.06.17. : 15개

    2021.06.18. ~ 2022.06.17.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6.2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5.20.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개

    21.1. -15개

    22.1.-15개

    입니다.

    다만 20.1첫해에 15개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15개가 아닌 8개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이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이고 반드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올해 15개를 받았으면 퇴사일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15개 전부 다 사용 가능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수당을 추가지급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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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재하신 바와 같이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