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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비단벌레41
터프한비단벌레4122.04.05

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7월 1일 입사이고 2022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차는 회계년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올해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모든 연차가 소진이 안되면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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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모든 연차가 소진이 안되면 몇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경우 입사일 전 퇴사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회사 편의 상 회계연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점에는 근로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적게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많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7.01. ~ 2020.06.30. : 11개

    2020.07.01. ~ 2021.06.30. : 15개

    2021.07.01. ~ 2022.06.30. : 15개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와 회계연도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는 회계년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올해 1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이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평상시 처럼 회계연도 적용합니다.

    22.1.1에 받은 15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시 남은 것은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8.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하므로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로 연차 15개를 받았다는 것은 올해 1월1일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 1월1일에 받은 이 연차 15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만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15개 다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7월 1일에 15일, 2021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7.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7.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문의에 앞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