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 이월소진 안되나요?
제가 12월 19일 날 마지막 출근으로 하고
잔여연차 8개를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24년 1월 2일로 하려고하는데....
인사팀에서 12/31 기준으로 잔여연차 정산, 지급해야한다고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생긴다고 12월 31일자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6월 입사자인데 ㅠ_ㅠ 저게 저렇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를 넘기면 신규 연차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