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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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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이월소진 안되나요?

제가 12월 19일 날 마지막 출근으로 하고

잔여연차 8개를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24년 1월 2일로 하려고하는데....

인사팀에서 12/31 기준으로 잔여연차 정산, 지급해야한다고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생긴다고 12월 31일자로 퇴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6월 입사자인데 ㅠ_ㅠ 저게 저렇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퇴직일을 2024년 1월 2일로 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를 넘기면 신규 연차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