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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어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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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19년 06월 12일

현재 22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이야기했고

연차가 12개 남은 상태입니다.

5월 만근하고, 6월에 남은 연차 12개를 일괄소진해서

6월 12일자 이후로 퇴사일을 지정해

근무기간 3년을 채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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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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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 5월 말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5월 말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5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6월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와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19년 06월 12일

    현재 22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이야기했고

    연차가 12개 남은 상태입니다.

    5월 만근하고, 6월에 남은 연차 12개를 일괄소진해서

    6월 12일자 이후로 퇴사일을 지정해

    근무기간 3년을 채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을 판단했을때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6월까지 쓰고 퇴사하려면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는게 맞으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퇴사일이 6.1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 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것은

    6월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이후 연차사용은 불가하여 수당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일자 변경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하시고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직일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