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2021. 12. 02. 13:32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6년 12월 19일에 했고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17개인데 이번달에

1개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예정인데,

2022년이 되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여

1월 2 ,3,4,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는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 나오지 않을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말하는 글을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부분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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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면 연차휴가 관리가 어려워 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예: 매년 1월 1일 기준).

    2021. 12. 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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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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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근무일수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의 근무일수가 1년에 미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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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해 나오지 않을 생각인데요 가능할까요?

          네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기준연차는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나는 휴가일수만큼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21. 12. 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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