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수본 신천지 압수수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한칼새197
순한칼새197

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2024년 5월 19일 입사하여 2026년3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2026년에 연차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16일치를 받을수 있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9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어도 2026.5.19.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5.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5.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