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2024년 5월 19일 입사하여 2026년3월 20일 퇴사예정입니다. 2026년에 연차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은 16일치를 받을수 있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19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어도 2026.5.19.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25.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5.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