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2022. 02. 07. 15:59

2018년 1월2일에 입사해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16일인데 1월에 이틀을 사용하여 14일 남았습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알고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사용 가능합니다.

2.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3.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22. 02. 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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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14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2.28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한다면, 3.14까지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2022. 02. 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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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 발생한 연차 14일 모두 소진 가능합니다.

      2. 연차사용과 별개로 월급은 3월 15일에 정상지급 될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 금품(월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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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2. 연차는 유급이므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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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월2일에 입사해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16일인데 1월에 이틀을 사용하여 14일 남았습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알고싶습니다.

          --------------------------------------------------------------

          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니,

          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면 먼저 사용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2018년 1월2일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8.2.2 , 18.3.2 ~~ 18.12.2 까지

          2) 19.1.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0.1.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21.1.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22.1.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년 2월28일에 퇴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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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전부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업 운영을 이유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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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 2월 월급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이 포함되는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2022. 02.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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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2. 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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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부 사용 가능하나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도 위 2번처럼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2. 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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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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