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2. 15. 입사하여 현재 기준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2024. 8. 21. 금일 퇴사의사 밝히고, 추석연휴 끝나는 날인 9.18 ~ 9.20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은데요!
올해 연차 17개 중에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개 모두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9.18이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1일 뒤로 퇴사일을 지정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