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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당벌레101
핫한무당벌레10122.01.13

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18년도 10월 입사했고 올해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현재 남은 연차는 9일입니다.

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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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년도 10월 입사했고 올해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차가 16개이고 현재 남은 연차는 9일입니다.

    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안하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은 소정근로일에 1개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무일, 휴일에는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2월15일까지 근무한 후 연차 9일 사용하여 3월2일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가 발생된 이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2. 연차소진후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예정자는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든 남겨두었다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시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을 합산한 총 2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25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휴무일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직일 전에 잔여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가 바뀌고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의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사용 안하고 퇴사시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 11+15+15+16

    회계연도 - 11+3.75+15+15+16

    회계연도가 유리함.

    2. 퇴사일이 3월 2일이 되려면, 2월 15일까지 일하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되나요?


    내부규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