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2022. 01. 10. 14:22

제가 2020.9.8일에 입사했고

올해 2022.3월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서 제가 작년 제작년 17일정도? 사용 후 올해 14일이 채워졌는데요

3월 말에 퇴사한다 하면 이 14일을 연차를 3월말까지 다 사용후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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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올해 15일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왜 14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는 한 번 부여되면 퇴사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퇴사 전에 전부 사용해도 됩니다.

    2022. 01.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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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발생한 연차의 경우 14일을 3월 말까지 다 소진하시고 퇴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2. 01. 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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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2022. 01.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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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7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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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정산은

            회계연도 와 입사년도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입사년도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위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이기준 산정한 갯수를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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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시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시든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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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현저한 업무 지장이 없는한 변경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연차를 소진 후 퇴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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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4일을 전부 소진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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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만을 허용하고 일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14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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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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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주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2020년 9월 8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022년 1월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년 9월 8일 ~21년 9월 7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 연차발생, 총 11개 발생

                        2021년 9월 8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됩니다.

                        이후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새롭게 발생하는 휴가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보아야 하기에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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