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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년 재직 후 한달 뒤에 퇴직하게 되면 법정 11일 연차 모두 사용시 더 지급받는 연차는 없는 걸까요?

내년 되면 15일이 새로 들어오는 걸로 되고 일년 재직 후 한달 뒤 퇴사하면 연차수당 혹은 연차 사용하고 퇴사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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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재직 후 한달 뒤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1년 경과후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 1년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한다면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발생하고

    1년 초과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