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한다면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