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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23.11.14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도퇴사자가 발행하여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1월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급여에 12개월로 나눠서 연차수당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에 퇴사하면 12월에 대한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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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하면 그 해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2월에 대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몇일에 입사해서 11월 몇일에 퇴사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23년 11월에 퇴사하게 되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매월 지급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퇴직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고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다음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작년 1월에 입사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초과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12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