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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잎푸른하늘
초록잎푸른하늘23.11.16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 5월 입사 후 23년 11월 퇴사한 케이스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0개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 소진 후 퇴사하였는데, 연차를 1달 만근시 1개씩으로 재정산하여 퇴직월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입사 첫 해 연차는 1년 만근을 전제하여 부여함. 재직 1년 내 퇴사 시 총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 부여일수가 재산정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퇴직시 회계년도 vs 입사년도 유리하게 정산하는 것이 미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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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근로자가 재직 1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부여일수를 재산정하는 것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많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 회계연도 시작일이 되어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 위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선부여한 것이며 퇴사시 법정기준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는 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