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잔여연차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3.10.30 입사 25.11.09 퇴사 입니다. 금일 퇴직정산 (급여,연차수당,기타수당 등등) 을 받았고 잔여 연차가 12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3년 월차와 24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회사 규정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했을 때 15개가 나오는데 왜 12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여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연차가 41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8.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2023.11.30.~2024.9.30.까지 11일, 2024.10.30.~15일, 2025.10.30.~15일입니다.
회사가 12일이라고 말한다면 다시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