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풍부한목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정산 잔여연차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3.10.30 입사 25.11.09 퇴사 입니다. 금일 퇴직정산 (급여,연차수당,기타수당 등등) 을 받았고 잔여 연차가 12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3년 월차와 24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회사 규정에는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했을 때 15개가 나오는데 왜 12개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여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퇴직정산 및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2023년 10월 30일 입사 2025년 11월 09일 퇴사입니다.제가 오늘 급여정산이 되었는데 금일 정산된 급여 내역에 2025년 발생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보여 금일 확인요청 드릴 예정인데, 관련하여 제가 연차수당에 관해 계산을 올바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연차 규정상“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부여한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정산이 되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존 연차는 모두 사용완료 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성과급 지급 관련 질문사항.11월 12일 퇴사 예정이며 얼마 전 성과급 관련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2025년 0월 0일 전 입사자 대상 (이 조건엔 충족합니다) 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번 달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취업규정을 찾아보니 성과급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직자의 한함 등등) 중도퇴사자 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관련하여 부서에 물어봐야할까요?+ 퇴사정산은 합의하에 익월급여일까지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였고 퇴사일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25년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퇴사 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만 수당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4년 연차 15개 발생하여 총 12개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