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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성과급 지급 관련 질문사항.

11월 12일 퇴사 예정이며 얼마 전

성과급 관련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

2025년 0월 0일 전 입사자 대상

(이 조건엔 충족합니다) 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번 달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정을 찾아보니 성과급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직자의 한함 등등)

중도퇴사자 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부서에 물어봐야할까요?

+ 퇴사정산은 합의하에 익월급여일까지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도퇴사 지급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안내문에 근거하여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