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성과급 지급 관련 질문사항.
11월 12일 퇴사 예정이며 얼마 전
성과급 관련 안내사항이 나왔습니다.
2025년 0월 0일 전 입사자 대상
(이 조건엔 충족합니다) 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번 달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취업규정을 찾아보니 성과급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직자의 한함 등등)
중도퇴사자 임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부서에 물어봐야할까요?
+ 퇴사정산은 합의하에 익월급여일까지 정산 받기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도퇴사 지급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안내문에 근거하여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