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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섬세한모과
그럭저럭섬세한모과

퇴사 후 연차 소진 중 인센티브 관련해서

실제 근무는 1월 10일까지고

연차 소진으로 실제 퇴사일은 1월 31일인데

1월달 설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휴 전날 설날 인센티브 지급)

연차소진 중이라 회사 재직 중인 상태인데

회사 인센티브 규정 지급 대상자에

“인센티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못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월 설날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재직' 중인 것이 요건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재직중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 및 기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연차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포함될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