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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병아리196
풍족한병아리19624.02.05

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23년도 6월에 입사하여 7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3월 월급으로 인센티브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월에 퇴사 예정을 밝혔고
실제론 2/29 까지 근무하지만 연차를 포함하여 3/14 퇴직으로 서류 작성됩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시 법률 위반은 아닌걸까요 ?

인센티브를 꼭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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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회사와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따라 퇴사 예정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시 법률 위반은 아닌걸까요 ? 인센티브를 꼭 받고싶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연차 사용중인 근로자도 재직 중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인센티브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일자에 재직 중이시라면 지급되겠지만,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및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재직자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