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일 전 통보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2/27 (월) 새 회사 입사일
2/24 (금) 성과급 지급일
2/24 (금) 사직서 제출일
회사 내규상 퇴직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작년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기에 받고 퇴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2/24일에 성과급을 받은 후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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