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측에서의 수습기간 종료에 대하여
현재 입사한 지 3개월차 직장인입니다.
만 3개월을 채운 날, 제 쪽에서 수습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회사측에 통지했습니다. 하던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일주일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표님과의 면담에서 회유의 과정이 있었고, 재고해 보자고 하셔서 아직 퇴사일자 확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봉계약서와 별개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당장 출금할 수 없도록 약 2년간 락업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따로 사직서 작성과 수리 과정이 필요한가요?
만일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인센티브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