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측에서의 수습기간 종료에 대하여현재 입사한 지 3개월차 직장인입니다.만 3개월을 채운 날, 제 쪽에서 수습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회사측에 통지했습니다. 하던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일주일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대표님과의 면담에서 회유의 과정이 있었고, 재고해 보자고 하셔서 아직 퇴사일자 확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또한 연봉계약서와 별개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당장 출금할 수 없도록 약 2년간 락업이 걸려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습기간 종료의 경우 따로 사직서 작성과 수리 과정이 필요한가요?만일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만 근무해도 되는건가요?인센티브를 포기하기만 한다면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