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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무조건독특한소주
무조건독특한소주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7/8일~10/7) 차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후 다른 말을 하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여 저를 사용하기 어렵고 저도 업무가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9월 23일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9월 30일부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헤드헌터와의 채용확약서 상에는 3개월 간 채용 번복이 없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입니다.

    저보고 9월 30일부로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였는데 3개월을 저는 채우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된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일주일 전 요청을 받았으니 해고예정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이전 회사에서 19년 4월 29일부터 23년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 종료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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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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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지금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이상 다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니오

    최종 이직일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 부분에 대해 거부하시고 실제 회사에서 사직권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로 보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1. 귀하와 사업주 간 2024. 7. 8. ~ 10. 7.까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와 사업주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0. 7.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는 계약만료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계약기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리라는 기대권이 있던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앞서 설명드린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2473&productId=100148706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권고사직이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부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