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무조건독특한소주
무조건독특한소주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9.23
    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7/8일~10/7) 차입니다.회사에서 채용 후 다른 말을 하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여 저를 사용하기 어렵고 저도 업무가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문의 드립니다.9월 23일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9월 30일부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헤드헌터와의 채용확약서 상에는 3개월 간 채용 번복이 없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3개월입니다.저보고 9월 30일부로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였는데 3개월을 저는 채우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안된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일주일 전 요청을 받았으니 해고예정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전 회사에서 19년 4월 29일부터 23년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 종료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