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노무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7/8일~10/7) 차입니다.회사에서 채용 후 다른 말을 하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채용을 하여 저를 사용하기 어렵고 저도 업무가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문의 드립니다.9월 23일에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서 9월 30일부로 계약 종료를 요청했습니다.헤드헌터와의 채용확약서 상에는 3개월 간 채용 번복이 없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3개월입니다.저보고 9월 30일부로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였는데 3개월을 저는 채우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안된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일주일 전 요청을 받았으니 해고예정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이전 회사에서 19년 4월 29일부터 23년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 종료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