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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 하고 자진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3개월 수습기간 진행했습니다.

올해 11/18이 계약만료 날짜인데 회사측에서 제게 재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했고 이후 어제 사직서를 요구하며 퇴사는 11/15일에 하고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했습니다.

찾아보니 사직서를 썼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계약만료로 작성했기에 문제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습종료시점에서 회사가 재계약희망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 후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2)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원래 계약만료일이 11/18일인데 11/15로 작성을 권유했고 그렇게 작성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문제가 있다면 너무 억울한데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퇴사 사유 변경이나 날짜 변경 등..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계약만료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인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정정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로 내용을 적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변경된 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