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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타조178
귀한타조17823.03.04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전에 다니는 사업장이 계약직이었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가 모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뜨더라구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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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질문자분께서도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신 후 실제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사업장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다가, 추후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후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말로 이루어진 과정이므로 증거는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장에서의 입사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까지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있어 질문자 분의 계약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