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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색조156
고결한오색조15624.03.29

수습기간 중 해고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 3개월을 하루 앞두고 근속 중입니다.

1/2일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고 들었고,

5인 이상의 사업장 / 1년 계약직입니다.

수습 기간 중 상사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업무 불이행 / 업무 태만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해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개선할 의지와 업무한다는 내용을 전달 드렸음에도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무단 결근이나 지각한 적도 없고 맡은 업무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건은 상사와 트러블로 인한 부당한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수습 기간 중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회사에서 업무 태만 / 업무 미숙등의 개인 귀책 사유로 퇴사 사유를 지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180일이상 충족됩니다.)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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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유로 해고가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태만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주시면 상세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