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기 한달전에 통보 안되었고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통보되었습니다. 서면통보가 아니고 구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맞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진 잘몰라서 갑을관계라서 사실상 해고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