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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르세유방울뱀

마르세유방울뱀

4일 전

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근무중인곳에서 수습기간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절차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글남겨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곧 수습기간 3개월을 앞두고 있고, 총무과에서 부르더니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다

그결과만 말씀드리겠다 해고 하기로 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일하면 될것 같다고

(녹음본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열리고 결과가 나왔다는거를 그떄 처음알게 되었고

해고통보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 다니면서 시말서나 경위서를 쓴적이 없고

징계위원회또한 열린적이 없습니다.

단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 신경써라라는 얘기

만 들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건지 자문부탁드려요

또 실업급여에 필요하다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4일 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니 해고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문의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더라도 징계나 경고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다툴 예정이시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서를 강요한다면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사직서 상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인지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그 사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사직 등)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다투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기로 했다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아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 절차 위반 등을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