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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게219
대범한게219

정규직 수습 3개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전 회사를 5년넘게 다니다가 24년 4월 말에 퇴사 후

10월에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사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데 수습기간 종료 전이나 당일 해고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각이나 업무상 과실 저지른적니 없어서 제 불찰 사유로 잘리진 않을 듯 합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해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ㅠㅠ... 급하게 통보받을 분위기입니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정규직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제 1항의 계약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유로 수습(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본 채용이 거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0월 00일부터 2025년 1월 0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사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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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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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중 수습기간중 업무미달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측에서는 위사유로 기재할 경우

    수습기간 평가등 본채용 거부사유를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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