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망둥어217
운좋은망둥어21724.04.21

수습기간중, 권고사직과 해고통보 궁금

현 직장2024.02월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수습기간중에 회사에서 판단하길 본인들의 기대치와 맞지 않는것 같아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하는데 이때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수습기간중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가 가능한가요?

2.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회사에서 기다려주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근로자가 안받아들이고 계속 근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이런 경우 회사가 그냥 계약종료나 해고를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경우(권고사직, 해고,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수습기간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계약종료는 계약직이 아니므로 어렵고 해고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여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중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기다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권고사직은 권고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고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