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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듀공163
선량한듀공16322.03.14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소진을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출근해야하나요?

3년 다닌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는 4월중순으로 잡고 연차빼면 마지막 근무를 3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2월 말로 연차를 빼도 근무 기간이 한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사장님도 당일 승인해주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2주내의 근무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전혀 안된 상황입니다.

팀장은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하면 된다고 직장 내 직원에게도 인수인계를 지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진하고 싶은데

이상황으로 흘러가면 회사(팀장)에서 연차 수당을 제시할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참고로 사내 근무 중 연차 촉진 제도는 시행 중인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시 한달 근무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3월말 이후면 효력이 생기는것 이고 연차 소진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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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시 한달 근무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3월말 이후면 효력이 생기는것 이고 연차 소진 기간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효력여부와 별개로

    연차를 소진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교적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연차사용 의사도 밝혔으므로 일정에 따라 연차휴가도 소진하고 퇴사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한 사직 절차를 밟으셨다면, 신경쓰지마시고 연차를 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3월말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해줬다면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3월말 이후 연차소진은 사직일 변경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