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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굴뚝새148
넉넉한굴뚝새14822.02.17

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2월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2주하고 3월부터 회사를 안다니기로 했는데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연차를 퇴직할때까지 쓰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안돼다고 합니다. 또 월8회 휴무회사인데 이본달은 월8회 휴무도 못하고 회사가 바쁘다며 월휴무 1회가 빠졌습니다 혹시 보상 받거나 제마음대로 퇴직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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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중에서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2월중순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2주하고 3월부터 회사를 안다니기로 했는데 아직 연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연차를 퇴직할때까지 쓰겠다고 했으나 그것도 안돼다고 합니다. 또 월8회 휴무회사인데 이본달은 월8회 휴무도 못하고 회사가 바쁘다며 월휴무 1회가 빠졌습니다 혹시 보상 받거나 제마음대로 퇴직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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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규상 연차보상이 없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퇴사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의 사용 시기기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