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퇴사 일자 한달전에 구두/사직서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1년미만입사자여서 잔여 연차가 3개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잔여연차 3개를 퇴사일 전 연달아 소진하고 나간다고 연차 소진예정일로부터 2주도 전에 결재를 올렸고
'회사측에선 하루도 쓸수없다 무조건 수당으로 받아라 인수인계를 다 해놓고가라 '
라면서 연차승인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인수인계받으시는분 기준으로 2주정도 진행될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제가 청구하는 잔여연차를 연달아 쓰는거에 결재를 해주지 않아도 제가 쓸수있나요?
사측에선 결재해주지않은 연차를 소진하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잔여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해도 전혀 문제가없는게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