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윗상사가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나요?
퇴사예정입니다.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했고, 오버타임과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전 일부만 사용 후 2주간 더 근무 후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윗 상사는 본인이 인수인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3주후 퇴사를 제안했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2주간은 연차사용 불가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2주간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윗상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
더불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인사부에서는 오버타임 수당은 불가하고 오버타임은 대체휴가로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버타임에 대한 대체 휴가도 회사에서 강제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한 서면합의로 휴가일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보상휴가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연차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 2주간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윗상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에 대한 대체 휴일을 정하는 것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의에서 '인수인계 받을 시간 부족'이 연차사용 불가의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인사부에서 오버타임에 대해 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 보상휴가 부여 방식 관련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 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가 강제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 휴가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지급하는 보상휴가의 사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