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예방교육안에 다른교육 내용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괴롭힘 방지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성희롱 교육 일부에 포함해서 실시하면 성희롱, 괴롭힘 예방교육 모두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을 1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구성하면서 괴롭힘 방지 내용을 짧게 넣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