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해고 처분을 받으면 바로 4대보험 등 종료인가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분 시, 징계 시점에 4대보험 등이 종료되는 시점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근로자는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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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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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이 정상적으로 내려졌다면 4대보험 상실도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해고에 순응하는 경우라면 나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불응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징계해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를 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예고에 따른 해고일자가 4대보험 상실일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해고일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징계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그 일자를 기준으로 상실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