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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징계 해고 처분을 받으면 바로 4대보험 등 종료인가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처분 시, 징계 시점에 4대보험 등이 종료되는 시점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근로자는 그냥 나가지 않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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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분이 정상적으로 내려졌다면 4대보험 상실도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1. 해고에 순응하는 경우라면 나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불응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징계해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해고예고를 하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예고에 따른 해고일자가 4대보험 상실일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경우를 전제하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해고일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때부터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보통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징계 시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 처분을 당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그 일자를 기준으로 상실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