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절자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0. 03. 08. 20:39

회사 징계절차를 통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징계를 통한 퇴사명령이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상은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비자발적퇴직 (계약만료, 폐업 등)일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의거 다음중 하나가 해당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서 퇴사를 하셨다는데 (정당성과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진행되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에 해당할수 있음), 그 징계의 사유가 상기에 언급된 중대한 귀책사유중 하나라면,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셔다고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된 중대한 귀책사유나 혹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다른 기본 수급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자발적 퇴직시에도 수급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는 예외조항(상황)이 적용된다면, 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 노력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4)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은 징계해고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9. 1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그 귀책사유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를 통한 해고라도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담당자가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0. 03. 09. 1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고가 징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징계해고라고 부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아래의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8.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