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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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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업무수행 중 회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근태불량으로 인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대상이된 직원을 징계하기 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결국 해당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직신고 코드는 몇 번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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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개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2) 26-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수행능력 미달, 조직간 불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고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고 합의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26-3번 사유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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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형법이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례의 경우 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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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살신고 시 퇴직사유는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