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형법이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례의 경우 위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