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상실 코드(번호) :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및 사유
2번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이렇게 이직확인서에 적었던데 기가 막히네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코드의 경우 26-3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26-2로 상실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이직확인서 내용대로면 그에는 해당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합니다만, 혹시나 사실이 아니시면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