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3. 근로자의 업무상 관실 (업무능력 미달 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이런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여부 알 수 있을까요?
사유는 출퇴근 미기록 및 업무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입니다.
(이런 경우 증빙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코드로 이직처리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증빙해야 할 수 있으며 증빙이 가능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