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막히게모던한상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단축 근무 및 연봉 삭감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 조건 변경에 의해 부득이하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이고 이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대상이 되는데
5. 회사에서 연봉삭감에 동의하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되고 2개월 이상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시키고 이것이 2개월 이상 유지되다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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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는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안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명하거나 동의를 표한 경우라면 자발적 변경으로 분류되어 구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 조치에 대해 사전에 서면 등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져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20% 이상 임금감액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의원사직이더라도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ㅓ우에 다 인정되는것은 아니며, 아래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Case입니다
실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저하 상태가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해서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임금이 46% 감소한 사안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 바 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에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선생님이 단축근무로 기존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감소한 사안이고 그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이 확실히 예정된 상황이라면 이후 자발적 이직한다고 하여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종전보다 20% 이상 삭감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