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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 조정이 되어 퇴사를 권유 받았을 때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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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인력조정으로 권고사직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퇴직하면

    이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다른 요건 등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