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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물수리293
예리한물수리29322.04.13
실업급여 자진퇴사 판단 여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1년씩 계약하며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재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위 경우는 자진퇴사인지 비자발적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조건에 대해서 질문자분과 회사가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질문자분께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계약만료로 종료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연장을 질문자님께서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씩 계약하며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재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계약체결을 제안한 때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선택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문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아래의 사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조건이 기존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로 20%이상 삭감되는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