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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5.11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인지?

근로자 본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때,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인가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도요!

안될 수도 잇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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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능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근로자 귀책으로 실업급여 못 받을 정도로까지 하진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횡령이나 기물 파손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실사유입력 시 두가지 사유를 중복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중 직무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