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1.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인가요?
2.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3.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업무 실수도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성립될수있나요?
4 업무능력미달로 시말서도 여러장 썼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