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귀책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 사직 예정인데
구체적 사유에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
(일을 못해서 민원이 잦아 권고 사직 예정입니다)
9개월정도 근무했고
이 전직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고 여기 입사했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개월 정도 근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